부업 소득, 언제부터 세법상 ‘사업’이 될까?

돈을 한 번 받았다고 바로 사업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세금은 그보다 먼저 시작될 수 있다.

에피소드 속 세금연도: 2023년

현행법 업데이트: 2026

분류: 사업 및 자영업 · 캘리포니아 · 연방

이 규칙이 등장하는 에피소드: 에피소드 01 — 처음 번 4,800달러

핵심부터

부업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과 세법상 사업(trade or business)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Evan이 컨설팅 대가로 받은 $4,800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다.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LLC가 없어도 된다. 사업용 계좌가 없어도 되고,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Form 1099를 받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

IRC §61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수를 포함해 총소득을 매우 폭넓게 정의한다.

더 어려운 질문은 따로 있다.

Evan의 컨설팅 활동이 이미 세법상 trade or business에 해당하는가?

Schedule C 기준에서 사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면서 continuity and regularity, 즉 어느 정도 계속성과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Commissioner v. Groetzinger, 480 U.S. 23 (1987)에서 이러한 기준을 설명했고, IRS 역시 2023 Schedule C Instructions에서 산발적인 활동(sporadic activity)은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프로젝트라면 소득은 과세되더라도 아직 Schedule C에 신고하는 사업까지는 아닐 수 있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소득을 어디에 신고하는지, 관련 비용을 어떻게 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self-employment tax가 적용되는지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 LLC가 없어도 $4,800은 과세될 수 있다

먼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자.

Evan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Kevin의 회사에서 $4,800을 받았다.

계약은 상당히 비공식적이었다. Evan은 LLC도 없었고, 사업용 은행계좌도 없었다. 심지어 처음부터 보수를 협의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 아니다.

LLC가 있는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이 돈을 왜 받았는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라면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이다.

LLC 문제는 그다음이다.

개인은 별도의 법인을 만들지 않고도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다.

Schedule C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나 전문직 활동을 신고할 때 사용한다.

Evan이 고민하는 것은 자신에게 회사(company)가 있는지다.

하지만 세법이 묻는 것은 Evan이 사업 활동(trade or business)을 하고 있는지다.

둘은 같은 질문이 아니다.

2. 부업은 언제 ‘사업’이 될까?

일정한 금액 기준은 없다.

수입이 $5,000을 넘으면 자동으로 사업이 된다는 규정도 없다.

두 번째 고객이 생기는 순간 사업이 된다는 규정도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Commissioner v. Groetzinger에서 trade or business 판단과 관련해 continuity and regularity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IRS 역시 2023 Schedule C Instructions에서 사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활동의 주된 목적이 소득 또는 이익이고, 납세자가 해당 활동에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산발적인 활동은 사업이 아닐 수 있다.

컨설팅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함께 볼 수 있다.

  •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 추가 고객을 받거나 찾고 있는지
  • 앞으로도 계속할 의도가 있는지
  • 업무와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지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상황에 따라 고객이 한 명뿐이어도 사업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여러 번 돈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납세자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다.

2026년 현재

이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현재도 같다.

IRS의 현재 Schedule C 안내 역시 사업과 비사업 활동을 구분할 때 profit purpose와 활동의 성격을 중요하게 본다.

즉, 이 부분은 2023년과 2026년 사이에 특정 금액 기준이 바뀐 문제가 아니다.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문제다.

3. 한 번의 프로젝트도 과세되지만 Schedule C 사업은 아닐 수 있다

Evan의 첫 $4,800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가령 Evan이 예상하지 못했던 컨설팅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하고 돈을 받은 뒤, 다시는 컨설팅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렇다고 $4,800이 세금신고서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활동이 정말 일회적이고 산발적이어서 trade or business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Schedule C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2023 Schedule C Instructions도 sporadic activity와 같은 비사업 활동은 Schedule C가 아닌 다른 신고 규정을 검토하도록 안내한다.

2023년에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Schedule 1의 기타소득 부분이 관련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Schedule 1 line 8j는 activity not engaged in for profit, 즉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위한 항목이다. 단순히 컨설팅이 trade or business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line 8j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받은 과세소득이지만 다른 특정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line 8z와 같은 기타소득 항목을 검토할 수 있다.

핵심은 이것이다.

과세소득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자영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IRC §1402에 따른 net earnings from self-employment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수행하는 trade or business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연결된다.

Treas. Reg. §1.1402(c)-1도 self-employment tax 목적의 trade or business 개념을 일반적으로 IRC §162의 개념과 연결한다.

비용 공제도 달라질 수 있다.

Trade or business라면 IRC §162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ordinary and necessary business expenses를 검토할 수 있다.

반면 사업이 아닌 소득창출 활동이라면 일부 비용은 IRC §212의 적용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

2023년 당시

2023년에는 IRC §67(g)에 따라 일반적인 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s가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회성 비사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있다고 해서 Schedule C 사업비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2026년 현재

이 부분은 2026년에도 실질적으로 이어진다.

2025년에 제정된 Public Law 119-21 §70110은 §67(g)의 기존 2025년 종료시점을 제거했다. 그 결과 일반적인 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s에 대한 제한은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과 관련된 §212 비용이라고 해서 2026년 개인소득세 신고에서 자동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사업이라면 세금 계산은 보통 ‘순이익’에서 시작한다

이번에는 Evan이 계속 컨설팅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추가 프로젝트를 받고, 기존 고객이 다른 고객을 소개한다.

Evan도 앞으로 계속 돈을 벌 목적으로 컨설팅을 이어간다.

이런 사실이 쌓이면 해당 활동은 점점 trade or business에 가까워진다.

개인사업자의 Schedule C 계산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총 사업수입
− 공제 가능한 사업비용
= 순사업이익

그래서 Evan이 컨설팅을 계속한다면 소프트웨어 비용, 업무 관련 마일리지, 주차비 등 관련 비용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스프레드시트에 적어두었다고 해서 비용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각 비용은 실제 세법상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IRC §162에 따라 사업상 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기록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 순간 사업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사업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기록은 그 사업을 뒷받침한다.

5. 사업이 되면 self-employment tax도 따라올 수 있다

Income tax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Schedule C 사업이라면 self-employment tax도 중요해진다.

2023년에는 일반적으로 net earnings from self-employment가 $400 이상이면 Schedule SE를 통해 self-employment tax를 계산했다.

Regular method에서는 일반적으로 순 자영업이익의 92.35%를 self-employment tax 계산의 기초로 사용한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2023 Schedule SE Instruc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 self-employment tax는 다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 Social Security: 12.4%
  • Medicare: 2.9%

다만 Social Security 부분에는 매년 달라지는 소득 상한이 있다.

2023년 당시

2023년 Social Security wage base는 $160,200이었다.

즉 W-2 Social Security wages와 self-employment earnings를 함께 고려해 이 한도를 적용한다.

Evan처럼 이미 W-2 직장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W-2에서 받은 Social Security wages가 이 한도를 먼저 사용하기 때문이다.

2026년 현재

기본적인 self-employment tax 구조는 그대로다.

IRS의 현재 Self-Employment Tax 안내에서도 일반적인 $400 기준과 self-employment tax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2026년에도 세율은 다음과 같다.

  • Social Security: 12.4%
  • Medicare: 2.9%

다만 Social Security wage base는 올라갔다.

2023년에는 $160,200이었지만, 2026년에는 $184,500이다.

2026년 금액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Contribution and Benefit Ba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Medicare에는 같은 형태의 연간 소득 상한이 없다.

그래서 단순히

$4,800 × 15.3%

이라고 계산한다고 해서 Evan이 실제 부담할 self-employment tax가 정확히 나오는 것은 아니다.

먼저 순사업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존 W-2 Social Security wages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6. Additional Medicare Tax도 확인해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0.9% Additional Medicare Tax가 적용될 수 있다.

2023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Married filing jointly: $250,0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125,000
  • Single, Head of Household 및 그 밖의 일반적인 filing status: $200,000

Medicare wages와 self-employment income을 함께 고려한다.

관련 규정과 계산방식은 IRS Topic No. 560 — Additional Medicare Tax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현재

이 기준은 2026년에도 동일하다.

  • Married filing jointly: $250,0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125,000
  • 그 외 일반적인 filing status: $200,000

IRS의 Form 8959 Instructions는 이 threshold들이 inflation adjustment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Social Security wage base와 달리 Additional Medicare Tax threshold는 2023년과 2026년 사이에 변하지 않았다.

7. Form 1099가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Evan은 나중에 세금서류가 하나 날아오는지도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다.

과세 대상인 돈이 Form 1099를 받는 순간부터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2023년 당시

2023년에 지급된 qualifying nonemployee compensation의 일반적인 Form 1099-NEC reporting threshold는 $600이었다.

Kevin의 회사에는 상황에 따라 information-reporting 의무가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Kevin의 회사가 Form 1099를 발행하는지 여부가 Evan의 소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의 경우도 중요하다.

1099-NEC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Schedule C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Form 1099는 지급 사실을 보고하는 정보서류다.

그 돈이 세법상 business income인지 nonbusiness income인지는 별도의 판단이다.

2026년 현재

여기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다.

IRS의 Form 1099 Information Return Requirements에 따르면 일반적인 Form 1099-NEC reporting threshold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2023년 지급액: $600
  • 2026년 지급액: $2,000

2026 Instructions for Forms 1099-MISC and 1099-NEC에서도 nonemployee compensation의 일반적인 reporting threshold가 $2,000으로 표시되어 있다.

2027년 이후에는 해당 threshold가 inflation adjustment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원칙은 그대로다.

1099 reporting threshold와 소득의 과세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독립계약자가 서비스 대가로 $1,500을 받았고 일반적인 threshold 때문에 payer에게 1099-NEC 발행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1,500이 과세소득이라면 납세자는 여전히 신고해야 한다.

8. $4,800을 벌면 분기별 estimated tax를 내야 할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Estimated tax 의무는 부업소득만 따로 떼어서 판단하지 않는다.

납세자의 전체 세금 상황을 본다.

2023년 당시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기준으로 estimated tax 납부 여부를 검토했다.

Withholding과 refundable credits를 차감한 뒤 최소 $1,000의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withholding과 refundable credits가 다음 중 작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다.

  • 당해연도 세액의 90%
  • 전년도 세액의 100%

Higher-income taxpayer의 경우 전년도 AGI가 $150,000을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prior-year 기준이 100%가 아니라 110%가 된다.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 AGI 기준은 $75,000이다.

자세한 2023년 기준은 2023 Form 1040-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현재

이 기본 구조는 2026년에도 유지되고 있다.

현재 IRS Estimated Tax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예상 balance due: $1,000 이상
  • Current-year 기준: 당해연도 세액의 90%
  • Prior-year 기준: 전년도 세액의 100%
  • Higher-income taxpayer의 prior-year 기준: 전년도 세액의 110%

따라서

“부업으로 $4,800 벌었는데 분기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yes 또는 no가 없다.

Evan처럼 W-2 급여가 있는 사람은 별도의 estimated payment 대신 급여 원천징수를 늘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9. 그렇다면 Evan의 경우는?

Evan이 첫 $4,800을 받은 시점에서 몇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그는 실제 전문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았다.

또 컨설팅 내용은 Evan이 본업에서 사용하는 corporate strategy 분야의 전문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다른 사실들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친구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보수를 미리 협의하지도 않았다.

아직 한 번의 프로젝트뿐이었다.

그리고 Evan 자신도 앞으로 컨설팅을 계속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 $4,800이 과세소득인가?”

라는 질문보다

“Evan이 이미 trade or business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더 어렵다.

그러던 중 Kevin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온다.

다른 회사에서도 Evan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Evan이 그 프로젝트를 받아들이고 컨설팅 활동이 반복되기 시작한다면 상황은 조금씩 달라진다.

더 이상 우발적인 한 번의 프로젝트라기보다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되고 반복되는 활동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두 번째 고객 = 사업

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런 규칙은 없다.

단지 사실관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법상 결과는 종종 바로 그 사실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다.

캘리포니아에서는?

Evan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개인이 sole proprietor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California LLC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LLC를 설립하는 것과 이미 사업소득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Evan이 나중에 single-member LLC를 만들고 해당 LLC가 연방소득세상 disregarded entity로 취급되더라도, 소득세 목적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유자 개인의 활동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disregarded라고 해서 LLC 자체의 California filing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California SMLLC에는 Form 568과 California LLC annual tax가 적용될 수 있고, California income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별도의 LLC fee도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California FTB — Limited Liability Company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당시

California는 tax years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2021 and before January 1, 2024에 새로 organize, register 또는 California에서 사업하기 위해 Secretary of State에 filing한 LLC에 대해 첫 taxable year의 $800 annual tax exemption을 제공했다.

따라서 Evan이 2023년에 California LLC를 새로 만들었다면 당시에는 이 temporary first-year exemption을 검토할 수 있었다.

2023년 당시 규정은 2023 Form 568 Booklet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현재

그 temporary general first-year exemption은 종료되었다.

2026 Form FTB 3522 Instructions에 따르면 2026년 California LLC annual tax는 일반적으로 $800이다.

다만 특정한 short-form cancellation이나 그 밖의 별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해당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California total income이 $250,000 이상이면 별도의 LLC fee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일반적인 LLC fee는 다음과 같다.

  • California total income이 $250,000 이상 $500,000 미만이면 $900
  • $500,000 이상 $1,000,000 미만이면 $2,500
  • $1,000,000 이상 $5,000,000 미만이면 $6,000
  • $5,000,000 이상이면 $11,790

현재 기준은 California FTB — Limited Liability Company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LLC를 만드는 결정은 단순히

“세금을 내야 하니까 LLC부터 만들자”

라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법적 보호, 비용, 행정 부담, 사업의 규모와 지속성 등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자주 하는 오해

“LLC가 없으니까 사업이 아니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LLC 없이도 sole proprietor로 사업을 할 수 있다.

“1099를 못 받았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소득의 과세 여부는 1099 발행 여부로 결정되지 않는다.

“1099-NEC를 받았으니 무조건 Schedule C에 신고해야 하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information reporting과 trade-or-business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다.

“프로젝트 때문에 돈을 썼으니 전부 공제할 수 있죠.”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인지 여부와 개별 비용의 공제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부업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분기별 세금을 내야 하죠.”

그렇지 않다. 전체 세액, withholding, credits, prior-year tax와 safe-harbor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핵심 정리

Evan의 첫 $4,800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질문을 나누어 생각하면 된다.

1. 이 $4,800은 과세되는가?

일반적으로 그렇다.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돈이기 때문이다.

2. Evan은 이미 trade or business를 하고 있는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지, 그리고 실제 활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등 전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3. 컨설팅이 사업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Schedule C 신고, 사업비용 공제, self-employment tax, 장부관리 그리고 경우에 따라 estimated tax planning까지 함께 따라오게 된다.

LLC는 그다음에 생각해도 된다.

세금은 LLC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참고자료

Federal Income & Business

IRC §61 — Gross Income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수를 포함해 총소득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다.

IRC §162 — Trade or Business Expenses
Trade or business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s에 대한 일반적인 공제 규정이다.

IRC §212 — Expenses for Production of Income
Trade or business가 아닌 일부 소득창출 활동과 관련된 비용 규정이다.

Commissioner v. Groetzinger, 480 U.S. 23 (1987)
Trade or business 판단에서 continuity and regularity를 설명한 대표적인 연방대법원 판례다.

2023 Instructions for Schedule C
2023년의 profit purpose, continuity and regularity 기준과 sporadic activity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IRS — Schedule C
현재 Schedule C에 대한 IRS 안내다.

Self-Employment Tax

IRC §1402 — Net Earnings From Self-Employment
Net earnings from self-employment와 trade or business의 관계를 규정한다.

Treas. Reg. §1.1402(c)-1 — Trade or Business
Self-employment tax 목적의 trade or business 개념을 설명한다.

IRS Topic No. 554 — Self-Employment Tax
현재 self-employment tax에 대한 IRS 안내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Contribution and Benefit Base
2023년과 2026년을 포함한 Social Security taxable maximum을 확인할 수 있다.

IRS Topic No. 560 — Additional Medicare Tax
0.9% Additional Medicare Tax와 filing-status별 threshold를 설명한다.

IRS — Instructions for Form 8959
Additional Medicare Tax threshold가 inflation adjustment 대상이 아님을 포함한 계산규정을 설명한다.

Reporting and Estimated Taxes

IRS — Estimated Tax
현재 $1,000 기준과 90% / 100% / 110% safe-harbor 구조를 설명한다.

IRS — Form 1099 Information Return Requirements
2026년 이전 $600 기준과 2026년 $2,000 reporting threshold를 설명한다.

2026 Instructions for Forms 1099-MISC and 1099-NEC
2026년 Form 1099-NEC의 $2,000 일반 reporting threshold를 확인할 수 있다.

Current-Law Update

Public Law 119-21
Section 70110에서 2026년 이후 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s에 적용되는 §67(g)의 현행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California

California FTB — Limited Liability Company
현재 $800 annual tax, LLC fee 및 관련 California LLC 규정을 설명한다.

2026 Form FTB 3522 — LLC Tax Voucher
2026년 California LLC의 $800 annual tax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칙이 등장하는 이야기

에피소드 01 — 처음 번 4,800달러

Evan은 자신이 컨설팅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하기도 전에 첫 번째 컨설팅 대가를 받는다.

돈이 먼저 들어왔다.

사업의 형태는 그다음이었다.

EPISODE 01 읽기 →

Money Meets Tax의 콘텐츠는 일반적인 교육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을 위한 세무·법률·회계·투자 또는 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관련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세무처리는 적용 법률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 및 이용 안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