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트북
MONEY MEETS TAX · EPISODE 07
애너하임 · 2024년 늦여름
이번 이야기의 돈과 세금
사업용 장비 · 개인용과 사업용의 구분 · deduction이 구매 결정을 바꿀 때
Evan의 노트북은 이제 생각하는 게 보일 정도로 느려졌다.
Spreadsheet를 클릭한다.
기다린다.
Browser tab을 연다.
기다린다.
Client file과 video call 사이를 오간다.
더 오래 기다린다.
어느 날 저녁, Daisy가 dining table 옆을 지나가다가 loading icon을 바라보고 있는 Evan을 봤다.
“얘 좀 지쳐 보이는데.”
“지쳤어.”
“몇 년 됐어?”
“5년.”
Daisy가 멈췄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노트북으로는?”
“뭐든.”
Evan은 다시 화면을 봤다.
마침내 spreadsheet가 떴다.
“새로 사야겠어.”
Daisy가 맞은편 의자를 빼서 앉았다.
“일 때문에?”
“대부분.”
“대부분이면 어느 정도?”
Evan이 그녀를 봤다.
“Consulting에 쓰잖아.”
“알아.”
“회사 일에도 가끔 쓰고.”
“또?”
“Banking. Travel. 집도 보고.”
Daisy가 웃었다.
“집은 이미 하나 샀는데.”
“앞으로 할 결정들.”
“알았어.”
Daisy는 노트북을 봤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이걸로 하는 거네.”
“응.”
“그리고 더 빠른 게 필요하고.”
“아주 많이.”
“그럼 그걸로 시작하면 되겠네.”
Evan이 browser tab을 하나 더 열었다.
4초가 걸렸다.
Daisy가 지켜봤다.
“생각보다 꽤 좋은 이유네.”
다음 날 아침 Evan은 검색했다.
Can I deduct a laptop for my business?
검색 결과는 희망적이었다.
Business equipment는 deductible일 수 있었다.
Business use에 관한 규칙이 있었다.
Depreciation에 관한 규칙도 있었다.
어떤 규칙은 business가 비용을 더 빨리 deduct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Evan은 spreadsheet를 열었다.
사고 싶은 노트북은 $2,399였다.
Sales tax를 더했다.
그리고 row 하나를 추가했다.
Tax savings
손이 멈췄다.
무슨 숫자를 넣어야 할지 몰랐다.
Arthur에게 email을 보냈다.
노트북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Consulting에도 쓰지만 개인적으로도 사용합니다.
얼마까지 deduct할 수 있나요?
그날 오후 Arthur에게 답이 왔다.
Business-use portion은 deduction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business-use percentage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세요.
그리고 일에 맞는 노트북을 먼저 고르세요. Deduction은 구매를 따라가는 거지, 구매를 결정하는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Evan은 두 번째 문단을 두 번 읽었다.
답장을 보냈다.
Business use가 한 70% 정도인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Arthur에게 전화가 왔다.
“Business use를 70% 정도로 보고 있다고 했죠?”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좋아요. 그 숫자를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사용 시간을 기록하는 식으로요?”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deduction을 더 받으려고 70%를 정한 건 아니어야 하고요.”
“Consulting에 꽤 많이 써요.”
“그럼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기록해두세요.”
Evan은 화면에 띄워놓은 노트북들을 봤다.
“그러면 business use가 70%면 70%를 deduct하는 건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그 business portion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deduct할지 판단해야 하고요.”
“그럼 올해 전부 deduct하는 게 아닐 수도 있네요.”
“맞습니다.”
Evan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Equipment는 바로 write off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business expense’라고 해서 항상 구입한 날 purchase price 전액이 taxable income에서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Evan은 그 말을 적었다.
Arthur가 이어서 말했다.
“그 전에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Consulting 일을 하려면 실제로 새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Evan은 오래된 노트북의 loading icon을 봤다.
“네.”
“그럼 거기서 시작하세요.”
“그렇게 간단해요?”
“어떤 컴퓨터를 살지 결정하는 문제라면 대부분은요.”
Arthur가 잠깐 말을 멈췄다.
“일에 맞는 걸 사세요. Receipt 보관하고, business use도 합리적으로 기록해두고요. Deduction은 그다음에 정확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Evan은 다시 $2,399짜리 모델을 봤다.
“그러니까 deduction이 실제 비용에는 영향을 주지만, 어떤 노트북을 살지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Evan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명확한 답이었다.
그날 저녁 Daisy는 노트북 세 대를 비교하고 있는 Evan을 발견했다.
“아직 보고 있어?”
“세 개까지 줄였어.”
“세 개?”
“원래 아홉 개였어.”
“많이 줄였네.”
Evan은 화면을 Daisy 쪽으로 돌렸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Daisy가 specification을 봤다.
“다른 두 개는?”
“Processor가 더 빠르고 memory가 더 많아.”
“그 정도가 필요해?”
“아마.”
“Consulting 때문에?”
Evan이 잠깐 생각했다.
“전부 다 필요한 건 아닐 것 같아.”
Daisy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세금 생각 안 하면 어떤 걸 살 것 같아?”
Evan이 그녀를 봤다.
“Arthur도 거의 똑같은 얘기 했어.”
“Arthur 마음에 드네.”
“Arthur 만난 적도 없잖아.”
“이 조언은 마음에 들어.”
Evan은 다시 화면을 봤다.
중간 모델은 $2,399.
더 비싼 모델은 $3,199.
Evan은 이미 두 모델의 예상 tax effect까지 계산해봤다.
Daisy도 눈치챘다.
“Tax 계산은 벌써 해봤지?”
“조금.”
Daisy가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Deduction이 있으면 실제 cost는 달라지니까.”
“그렇지.”
“그래도 비싼 게 싼 것보다 싸지는 건 아니고.”
“그것도 맞고.”
Evan은 두 모델을 번갈아 봤다.
Daisy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보기엔 어떤 게 필요한지 이미 아는 것 같은데.”
“아직 비교 중이야.”
“알았어.”
Daisy는 kitchen 쪽으로 걸어갔다.
다음 날 아침 Evan은 $2,399짜리 노트북을 주문했다.
이틀 뒤 도착했다.
Daisy는 dining table에서 새 노트북을 설정하고 있는 Evan을 발견했다.
“결정했네.”
“어제.”
Daisy가 상자를 봤다.
“원래 마음에 두고 있던 거?”
“중간 거.”
“잘했네.”
Evan은 파일을 옮기기 시작했다.
새 노트북은 spreadsheet를 거의 바로 열었다.
다른 tab을 눌렀다.
또 하나를 눌렀다.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Daisy가 kitchen에서 지켜봤다.
“돈값 해?”
“지금까진.”
“그래서 deduction은 얼마인데?”
“아직 몰라.”
Daisy가 웃었다.
“좋은 변화네.”
Evan이 그녀를 봤다.
“나도 배우고 있어.”
“나도.”
“뭘?”
Daisy가 새 노트북을 봤다.
“‘필요하다’는 말에 대해서.”
“나 놀리는 거야?”
“조금.”
Evan은 다시 화면을 봤다.
이번에는 이미 준비돼 있었다.
세금 뒷이야기
Evan이 컨설팅에 실제로 사용하는 노트북은 사업용 자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을 위해 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까지 사업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비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으로 ordinary and necessary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하나의 자산을 사업과 개인 용도로 함께 사용한다면 business-use portion을 구분해야 한다.
노트북의 사업용 부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비용 처리할지는 그다음 문제다.
사업용 장비는 일반적으로 depreciation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더 빠른 cost-recovery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Evan에게는 그 기술적인 질문보다 먼저 답해야 할 것이 있다.
훨씬 단순한 질문이다.
이 노트북을 실제로 사업에 얼마나 쓰고 있는가?
에피소드 뒤의 세법이 궁금하다면?
컴퓨터와 기타 사업용 장비, 개인용·사업용 혼합 사용, depreciation, §179, bonus depreciation, de minimis safe harbor, 그리고 작은 사업에서도 남겨두면 좋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다.
다음 이야기
고객 한 명 더
소개를 통해 새 문의가 Evan의 이메일로 들어온다.
일은 괜찮다.
문제는 타이밍이다.